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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6.6.10(수) 14:00 ∼ 6.16(화) 18:00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접속 및 로그인→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확인자 정보 입력·저장 → 중간평가표 ■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및 추가·삭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관련 입증서류(pdf 등 전자파일)를 제출(파일 업로드) -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보완서류 업로드버튼 클릭 → 입증서류 업로드 → 협회 담당자에 유선 통보(필수) ■ 문의처 : 중간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고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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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대한건설협회(현대경제연구원)인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합니다. 서류제출시 참고바랍니다.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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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및 제출일정 : 3.23(월) 15:00 ~ 4.1(수)까지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클릭 → 확인자 인적사항 작성 및 저장 → 사실확인서류 출력 버튼 생성 → 클릭 * 확인자 인적사항 미작성&미저장시 확인불가 ■ 제출방법 : 신고안내시스템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클릭 → 사실확인 서류 업로드 클릭 → 신고안내 통합파일 업로드 새창 열림 → 사실확인서류를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전자파일 업로드(서류인쇄물제출 불필요) ※ 문의는 상기 사실확인서류 요청서에 기재된 담당 문의처로 문의 요망 ※ 지정된 사실확인 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 일괄 삭감 등 조치예정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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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예시 (교재 87페이지) 23.12월 공사계약(A), ’24.1월 시스템비계 설치(B)한 현장에 대한 사용실적 평가방법 - 2024년 상호협력평가시(2023년도분 실적 평가) 분모값에 A는 1건 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적용되지 않음 - 2025년 상호협력평가시(2024년도분 실적 평가) 분모값에 A는 미적용(전년도에 기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1건 적용2024-02-14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