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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상호협력 평가 신청

03.01 - 03.17

상호협력평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상호협력 평가 신청 이미지

공사실적 · 재무제표 신고

1차 공사실적 신고

02.01 - 02.17

1차 공사실적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04.01 - 04.15

고용평가 신청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신청

04.01 - 04.15

  • ■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5.6.12(목) 14:00 ∼ 6.18(수) 18:00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접속 및 로그인→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확인자 정보 입력·저장 → 중간평가표 ■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및 추가·삭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관련 입증서류(pdf 등 전자파일)를 제출(파일 업로드) -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보완서류 업로드버튼 클릭 → 입증서류 업로드 → 협회 담당자에 유선 통보(필수) ■ 문의처 : 중간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고
    2025-06-02
  • ■ 확인 및 제출일정 : 3.24(월) 10:00 ~ 4.4(금)까지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클릭 → 확인자 인적사항 작성 및 저장 → 사실확인서류 출력 버튼 생성 → 클릭 * 확인자 인적사항 미작성&미저장시 확인불가 ■ 제출방법 : 신고안내시스템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클릭 → 사실확인 서류 업로드 클릭 → 신고안내 통합파일 업로드 새창 열림 → 사실확인서류를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전자파일 업로드(서류인쇄물제출 불필요) ※ 문의는 상기 사실확인서류 요청서에 기재된 담당 문의처로 문의 요망 ※ 지정된 사실확인 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 일괄 삭감 등 조치예정
    2025-03-24
  • ■ 신청 시스템 입력(결제) 기간 : '25. 2. 19.(수) 15:00 ~ 3. 17.(월) ■ 내용확정(자료제출) 기간 : '25. 3. 1.(토) ~ 3.17.(월) ■ 신청방법 : 상호협력평가시스템(https://cons.cak.or.kr)→‘상호협력평가신청’ 중 ‘신청서작성’ 클릭 → 내용확정 및 자료전송(제출) 버튼 클릭 → 인증서 확인 ※ 상기기한 내에는 자료 재전송이 가능하니, 우선 자료전송 필요 ※ 온라인자료전송 후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확인/제출은 3/24일(월)(예정)부터 가능(제출방법은 교재 p.92 참조)
    2025-02-03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예시 (교재 87페이지) 23.12월 공사계약(A), ’24.1월 시스템비계 설치(B)한 현장에 대한 사용실적 평가방법 - 2024년 상호협력평가시(2023년도분 실적 평가) 분모값에 A는 1건 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적용되지 않음 - 2025년 상호협력평가시(2024년도분 실적 평가) 분모값에 A는 미적용(전년도에 기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1건 적용
    2024-02-14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장제6절에 따른 시스템비계(교재 87페이지 참고)
    2024-02-14
  •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실적 평가

    2024년 평가시 해당사항 없음(교재 86페이지 참고)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