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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실적 신고안내

메뉴구성 설명
상호협력 평가 신청
이용안내
03.01 - 03.15
상호협력평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이용안내
04.01 - 04.17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1차 공사실적 신고
이용안내
02.01 - 02.15
2차 재무제표 신고
04.01 - 04.15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신청
이용안내
04.01 - 04.15
금년 건설업체가 신고한 2024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좁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ttps://cons.cak.or.kr)에 게재하오니 동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할 경우 이를 입증할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본회 정보관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일 내에 재검토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협회 담당자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 하도급대금직불실적 신청업체 ▣ 확인 및 재검토신청 기간 : 5.17(금) 9:00 ~ 5.24(금) 18:00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 마이페이지 클릭 → 접수및진행상태 → 평가표확인 클릭 → 평가결과 확인자 인적사항 작성 및 저장 → 평가표 출력 * 확인자 인적사항 미작성&미저장시 확인불가 ▣ 문의처 :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 ※동 기간 이후 신고내용 확정
2024-05-16
2024년 하도급대금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신청 시스템을 2024.4.1.(월)부터 오픈합니다. 2023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4.15(월)까지 신고·접수(우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스템 입력(결제) 및 신고(접수) 기간 : '24. 4. 1.(월) ~ 4. 15.(월) ※ 교재미발송 : 해당사이트에서 PDF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로그인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클릭 → 프로그램업체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내용확정 → 출력후 서류 발송 ※ 내용확정 후 종이서류(출력분+증빙서류) 우편 및 방문제출 必 ■ 서류 제출처(접수처) - 회원사 : 소속 시도회 -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 2024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은 행안부예규 제272호(2023.12.21) 부칙에 따라 2024.12.31 입찰까지 적용
2024-03-26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사실확인서류 제출 안내 ■ 확인 및 제출일정 : 3.22(금) 14:00 ~ 4.2(화)까지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클릭 → 확인자 인적사항 작성 및 저장 → 사실확인서류 출력 버튼 생성 → 클릭 * 확인자 인적사항 미작성&미저장시 확인불가 ■ 제출방법 : 신고안내시스템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클릭 → 사실확인 서류 업로드 클릭 → 신고안내 통합파일 업로드 새창 열림 → 사실확인서류를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전자파일 업로드(서류인쇄물제출 불필요) ※ 문의는 상기 사실확인서류 요청서에 기재된 담당 문의처로 문의 요망 ※ 지정된 사실확인 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 일괄 삭감 등 조치예정
2024-03-21
예시 (교재 87페이지) 23.12월 공사계약(A), ’24.1월 시스템비계 설치(B)한 현장에 대한 사용실적 평가방법 - 2024년 상호협력평가시(2023년도분 실적 평가) 분모값에 A는 1건 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적용되지 않음 - 2025년 상호협력평가시(2024년도분 실적 평가) 분모값에 A는 미적용(전년도에 기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1건 적용
2024-02-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장제6절에 따른 시스템비계(교재 87페이지 참고)
2024-02-14
2024년 평가시 해당사항 없음(교재 86페이지 참고)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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