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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상호협력 평가 신청

03.01 - 03.17

상호협력평가 신청기간입니다.

상호협력 평가 신청 이미지

공사실적 · 재무제표 신고

1차 공사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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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사실적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04.01 - 04.15

고용평가 신청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신청

04.01 - 04.15

  • ■ 신청 시스템 입력(결제) 기간 : 2026. 2. 23.(월) 15:00 ~ ■ 내용확정(자료제출) 기간 : 2026. 3. 1.(일) ~ 3. 17.(화) ■ 신청방법 상호협력평가시스템(https://cons.cak.or.kr)→ ‘상호협력평가신청’→ ‘신청서작성’ 클릭→ 내용확정 및 자료전송(제출) 버튼 클릭→ 인증서 확인 ■ 유의사항 상기 기한 내에는 자료 재전송이 가능하므로, 우선 자료전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료전송 후 종이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확인·제출은 3.24.(화)(예정)**부터 가능하며, 제출방법은 교재 p.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3
  • ■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5.6.12(목) 14:00 ∼ 6.18(수) 18:00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접속 및 로그인→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확인자 정보 입력·저장 → 중간평가표 ■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및 추가·삭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관련 입증서류(pdf 등 전자파일)를 제출(파일 업로드) -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보완서류 업로드버튼 클릭 → 입증서류 업로드 → 협회 담당자에 유선 통보(필수) ■ 문의처 : 중간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고
    2025-06-02
  • ■ 확인 및 제출일정 : 3.24(월) 10:00 ~ 4.4(금)까지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클릭 → 확인자 인적사항 작성 및 저장 → 사실확인서류 출력 버튼 생성 → 클릭 * 확인자 인적사항 미작성&미저장시 확인불가 ■ 제출방법 : 신고안내시스템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진행현황 클릭 → 사실확인 서류 업로드 클릭 → 신고안내 통합파일 업로드 새창 열림 → 사실확인서류를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전자파일 업로드(서류인쇄물제출 불필요) ※ 문의는 상기 사실확인서류 요청서에 기재된 담당 문의처로 문의 요망 ※ 지정된 사실확인 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 일괄 삭감 등 조치예정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