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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상호협력 평가 신청

03.01 - 03.17

상호협력평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상호협력 평가 신청 이미지

공사실적 · 재무제표 신고

1차 공사실적 신고

02.01 - 02.17

1차 공사실적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04.01 - 04.15

고용평가 신청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신청

04.01 - 04.15

  • 상호협력

    ■ 신청 시스템 입력(결제) 기간 : '25. 2. 19.(수) 10:00 ~ 3. 17.(월) ■ 내용확정(자료제출) 기간 : '25. 3. 1.(토) ~ 3.17.(월) ■ 신청방법 : 상호협력평가시스템(https://cons.cak.or.kr)→‘상호협력평가신청’ 중 ‘신청서작성’ 클릭 → 내용확정 및 자료전송(제출) 버튼 클릭 → 인증서 확인 ※ 상기기한 내에는 자료 재전송이 가능하니, 우선 자료전송 필요 ※ 온라인자료전송 후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확인/제출은 3/24일(월)(예정)부터 가능(제출방법은 교재 p.92 참조)
    2025-02-03
  • 상호협력

    ■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4.6.10(월) 14:00 ∼ 6.14(금) 18:00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접속 및 로그인→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확인자 정보 입력·저장 → 중간평가표 ■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및 추가·삭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관련 입증서류(pdf 등 전자파일)를 제출(파일 업로드) -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보완서류 업로드버튼 클릭 → 입증서류 업로드 → 협회 담당자에 유선 통보(필수) ■ 문의처 : 중간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고
    2024-06-03
  • 하도급

    금년 건설업체가 신고한 2024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좁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ttps://cons.cak.or.kr)에 게재하오니 동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할 경우 이를 입증할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본회 정보관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일 내에 재검토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협회 담당자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 하도급대금직불실적 신청업체 ▣ 확인 및 재검토신청 기간 : 5.17(금) 9:00 ~ 5.24(금) 18:00 ▣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 마이페이지 클릭 → 접수및진행상태 → 평가표확인 클릭 → 평가결과 확인자 인적사항 작성 및 저장 → 평가표 출력 * 확인자 인적사항 미작성&미저장시 확인불가 ▣ 문의처 :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 ※동 기간 이후 신고내용 확정
    2024-05-16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예시 (교재 87페이지) 23.12월 공사계약(A), ’24.1월 시스템비계 설치(B)한 현장에 대한 사용실적 평가방법 - 2024년 상호협력평가시(2023년도분 실적 평가) 분모값에 A는 1건 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적용되지 않음 - 2025년 상호협력평가시(2024년도분 실적 평가) 분모값에 A는 미적용(전년도에 기적용)되고, 분자값 계산시 B는 1건 적용
    2024-02-14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장제6절에 따른 시스템비계(교재 87페이지 참고)
    2024-02-14
  •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실적 평가

    2024년 평가시 해당사항 없음(교재 86페이지 참고)
    2024-02-14